무역위원회는 2일 제244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무역위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무역위는 우선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잠정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 주고, 잠정조치 시행으로 보장되는 신청인의 6개월간 예상거래금액을 3개월간 예상거래금액으로 감면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재권 조사 및 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키 위해 무역위원 위원중 해당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해 사건을 검토하고 책임지는 주심위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무역위는 또, 조사신청서식을 간소화해 신청인이 조사신청시 안게 되는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재권 침해조사 신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제한(3년)을 폐지키로 했다.
무역위는 이외에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개시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판정기한제한 도입(6개월), 동일 침해 재발시 조사, 판정 없이 즉시 제재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회의에서 이와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FTA 체결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의 세부적 절차를 규정하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운영규정' 제정 ▲상표권 침해건 조사개시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건 조사개시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추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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