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수혜지역 금융지원대책 마련

산업1 / 황지혜 / 2006-07-17 00:00:00

금융당국은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의 주민과 기업들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내에 '집중호우 관련 금융분야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해 피해지역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 등 지원대책을 총괄하기로 하는 등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권은 각 은행에 재해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해 재해복구자금을 대출해 주는 한편 기존대출금의 기한 연장과 원리금 납입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권에서는 각 보험회사가 이동 피해보상 및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고를 접수할 경우 관련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이재민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미뤄주기로 했다.
비은행권에서는 피해지역 기업과 가계의 신용카드 결제기일을 일정기간 연장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체적으로도 피해지역 금융기관 점포에 대해 검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피해지역 내 금융기관이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확인됐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금융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전산센터 등 관련 피해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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