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수익과 관련이 없는 접대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화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등 3명은 12일 한국세무학회의 '세무학연구'에 기고한 '소유구조 및 사외이사 비율이 영구적 차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 경영자가 개인적인 교제 또는 이익의 은폐 수단으로 접대비 및 기부금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금산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역시 경영자가 업무와 무관한 자산 또는 차입금을 과다하게 보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사적 편익을 취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1∼2003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중 대주주 지분율 및 사외이사 현황자료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1285개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 일수록 손금산입이 안되는 접대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기업집단 지배주주에 의한 사적 편익 추구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규모도 플러스의 관계를 보였다"면서 "이는 기업집단이 클수록 지배주주 소유권 유지를 위해 타법인 주식 또는 업무무관 자산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번면 "사외이사 비율과 접대비 및 지급이자 한도초과액과는 마이너스의 관련성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사외이사의 감시활동을 통해 이러한 접대비 및 지급이자 한도 초과가 억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외에 "접대비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는 기업의 자원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생산적으로 활용, 추가적인 조세를 부담토록 해 주주 이익을 침해하며 이는 일종의 대리인비용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재벌 지배구조가 세무상 부담을 증가시키는 비용지출을 통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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