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필요
[토요경제=뉴스팀]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치분권 헌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치분권 확립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 제안
‘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안 지사는 자치 행정·재정·입법 분야별 문제점 등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되짚으며 “자치분권은 국가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의 명령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자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운영 원리인 자치분권과 통일에 대비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 등을 설명하며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 재구조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적 국가비전 규정을 위해 헌법 전문 또는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 ▲자주재정권, 보충성 원리, 직접민주주의 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지방자치규정 근거 명시 등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중앙집권체제 고착화된 한국사회를 분권형 국가로 재정립
안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자치와 분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주권자들의 대화와 합의 수준을 높여낼 때 만들어진다. 중앙집권체제가 고착화된 한국사회를 분권형 국가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학술대회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과 학계의 더 많은 논의와 함께 헌법 개정을 확정짓는 주권자들의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커뮤니티 웰빙, 노인복지서비스와 민자 사업, 다문화 사회와 근린생활자치, 동네자치 운동의 비전과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혁신,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지방자치 인식과 지방규제 개혁 등을 주제로 한 분과별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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