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구자엽 회장일가 '주식헐값 양도' 증여세 91억 내야

산업1 / 이완재 / 2014-01-11 13:32:16
법원, 구 회장 일가 취소소송청구 패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구자엽(64.사진) LS전선 회장 일가가 2005년 럭키생명보험(현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의 주식을 헐값에 양도한 혐의로 수십억원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E1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세액 계산에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 117억8000여만원 중 92억4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실제 주당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주당 10원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주식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구 회장 일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당 2898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세금을 주당 2418원으로 다시 평가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 회장은 부과된 증여세 42억4000여만원 중 33억여원을, 구자용(59)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000여만원을, 허남각(76) 삼양통상 회장은 증여세 41억7000여만원 32억 8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주식을 양도받았던 구자훈(67)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당시 주식 가액을 다시 계산한 뒤 대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인정했다.


따라서 구자훈 회장은 1억3000여만원, 故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3억8000여만원, 구 전 사장의 자녀 3명은 20억6000여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됐다.


재판부는 “양도인들은 LIG그룹의 지배주주 일가이고 허 회장은 GS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로서 양도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2008년 해당 주식을 2만4700원에 양도한 점등을 고려하면 주가가 주당 10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4~5촌 지간으로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봐야한다”며 “다만 과세당국이 1주당 가격을 2898원으로 매겼지만 당시 주식 가치를 고려할 때 주가는 주당 2418원이 적정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주주인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에 대해서는 3143원으로 할증된 가격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앞서 과세 당국은 구 회장 일가가 2005년 3월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넘겨준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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