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전화로 장해보험가입시 전자서명 허용 등 7개 개정안 연말 확정

산업 / 문혜원 / 2019-10-18 17:51:57
보험엄 감독규정 개정안 23건 중 16건 10월 초 완료..나머지 12월 말 중 마무리
변액보험 개선여부 업계간 갑론을박 예고..보험이해도평가제도 개선 내년 초 시행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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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전화로도 장해보험가입(질병·상해후유증)을 모집할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계약자 서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문보험계약자 보험범위·변액보험 헤지 파생상품 위험 관리 강화 등에 대한 개정안 7개를 12월 말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전화를 통해 간단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화 외에도 질병에 대한 보험상품들도 소비자들이 원하면 손쉽게 전자문서로 서명을 하고 안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변액보험 등 위험상품에 대한 회피면제를 두게 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7월초 보험업 감독규정 개선 규제 일부개정안 총 93건에 대해 입법예고 한 뒤 현재 23(74.1%)건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사이버마케팅(C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와 텔레마케팅(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동의하면 삼품설명서를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 개정안 등 16건은 지난 2일 개정을 완료,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사항으로 분류됨에 따라 내부와의 긴밀한 협의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2월 말 개정령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말에 개정할 과제로는 ▲전문보험 계약자 범위 조정 사항(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보험계약자도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는 규정)▲전화로 가입시(모집시)일부사항 대체(장해보험에도 전자문서 통한 보험계약자 서명 가능)


▲금융위가 정하는 위험회피 수단 요건(변액보험 운영시 헤지거래 대상 등) ▲사업방법서 준수사항 불필요한 삭제 (생보·손보사 사업보고서 각각) ▲금융지주 상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주주간 간단보험 허용 추가사항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허용여부 등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상품을 운영할 때 헤지거래에 대한 위험판단이 섰을 경우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를 신고토록 공시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위험상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토록 개선한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부채가 올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짊어지게 돼 있는 구조라는 점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환헤지 부담운용에 대한 위험관리 등 복잡한 부분이 현재 얽혀있는 상황이다.


또 환헤지 부담운용에 대한 위험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자산운용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환헤지 만기채권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외화채권과 환헤지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확충에 따른 부담도 있다.


하지만 외화증권은 장기채 중심인 반면 환헤지는 대부분 1년 이하 외환스왑을 이용하면서 차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변액보험 운영시 헤지거래 대상에 대한 개선여부는 향후 업계간의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서비스 맹점을 악용해 편법의 수익을 거두는 등 모집질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산수익률을 높이려면 해외 환율 채권만기가 보유돼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만기가 불일치하는 만큼 위험자본을 쌓게 되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에 개정할 7가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바로 고시 또는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10월초 개정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것은 중간 개정에 따라 혼선이 우려돼 내년 초로 시행이 미뤄졌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는 매년 2회 보험개발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했다. 그러나 그간 등급이나 점수로만 판단한 뒤 내놓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어떤 약관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알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좀 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평가단에도 소비자나 비전문가를 영입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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