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롯데백화점 창원점 주변 교통체증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24일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과 신관 지하를 잇는 폭 8.9m, 길이 10.86m의 연결통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22개 단체로 구성된 창원진보연합이 8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지하통로 개설 도로 점용허가 취소 요구 및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진보연합은 “지난해 연말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견과 공익성 등은 전혀 무시된 채 슬그머니 허가를 내줬다”며 “지하통로 개설 도로 점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창원시가 내준 지하통로 개설 도로 점용허가의 부당함을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규명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롯데백화점이 지하연결통로 도로점용과 관련해 최초 허가 신청했을 때 공공성을 이유로 불허했던 창원시가 다시 내주면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초 허가 신청시 불허 했던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다리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창원진보연합은 “창원시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의회의 지적과 시민여론을 존중해 도로점용 허가원을 반려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창원시는 여론을 반영하기는 커녕, 속전속결로 롯데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고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상남시장 상인연합회를 비롯한 재래시장 상인들과 영세상인, 지하통로 개설 허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할 계획이다.
창원시의회에서도 허가 취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창원시의회 김석규 의원은 “오는 17일 열릴 임시회에서 건축허가 취소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창원시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 문제 등의 이유를 공식 표명한 창원시가 조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적인 잣대로 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창원시는 법적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설사 공공성 문제가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해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통정체 등을 해소할 합리적 방안 등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창원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허가 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하통로 연결계획을 포함해 롯데백화점이 낸 주변 교통개선 대책이 경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회와 창원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거쳤다”며 “백화점 주변 도로 체증이 심각해 이를 대폭 줄이기 위해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공사 착수 시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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