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2015년부터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을 발표, 콜시장을 은행권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증권사들 중 국고채전문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되, 콜차입 한도기준은 높이기로 했다.
콜머니 참여가 제한되는 증권사들은 내년 상반기 중 콜차입 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콜차입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하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콜머니 시장 참가자는 현행 413곳(은행 18곳·외은지점 29곳·증권사 62곳·자산운용사 85곳)에서 63곳(은행 18곳·외은지점 29곳·증권사 16곳)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콜론(대여)을 할 경우 콜시장 자금공급의 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콜론 한도 규제가 부과된다. 하루 평균 콜론 운용규모를 총자산대비 2.4% 수준에서 1.5%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콜론 시장 참가자 역시 현행 414곳에서 132곳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양도성예금증서(CD) 대신 코리보(KORIBOR)를 단기지표금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종이던 만기를 6종으로 축소하고, 금리제시기관을 지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연합회 내 코리보 전문위원회를 금리제시 은행과 금융권·학계·정책당국으로 구성된 운영자문기구로 확대 개편한다.
다만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 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지도를 계속하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는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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