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로운 세금 관련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제도가 개정된다.
지난달 2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 및 금융분야’를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7월부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래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사실의 존재와 거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할 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 보관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아울러 G-마켓, 옥션 등 인터넷의 사이버 몰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페로니켈, 니켈괴, 니켈분, 코발트분, 생사, 사료원료인 야자박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2%포인트 내리면서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L당 10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이 밖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경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한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이를 허위 표시로 간주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위반 수입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고발과 함께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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