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법원이 LG유플러스-KT간 전 임원영입 싸움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에서 KT로 이직한 김철수(LG유플러스 전 고문) 부사장에 대해 전직을 금지한다며 이를 어길 시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결국 KT의 영입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LG유플러스가 KT로 이직한 김철수 부사장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김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시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별도로 LG유플러스가 KT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KT가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하자 법원에 김 전 부사장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KT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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