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세븐일레븐, 파리바게뜨 등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매장 10곳 중 8곳 이상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한 노동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간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946곳을 선정,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의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98.3%로 가장 높았다. 감독 대상 매장 57곳에서 56건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45건), 최저임금 미주지(42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32건), 임금 정기 미지급(23건) 등이다.
또한 배스킨라빈스(92.6%)와 던킨도너츠(91.3%), 세븐일레븐(89.6%), 파리바게트(87.9%)도 노동법을 다수 위반했다. 감독 대상 11개 브랜드의 평균 노동법 위반율은 86.4%에 달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법 위반율은 6.1p%(91.7%→85.6%), 업체 당 위반건수는 0.8건(4.4건→3.6건)으로 각각 감소했고 금품체불도 2억3400만원 감소(4억3200만원→1억9800만원)했다.
그렇지만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883건(810곳)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감독 결과에 비해 위반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아직도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이후 계속 확인 감독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하기로 했으며,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1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를 차등 관리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알바 청소년들이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활용해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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