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렌터카, 보험 가입 내용 부실"

산업1 / 이호영 / 2007-01-29 00:00:00

금융감독당국이 렌터카 보험가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보험가입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해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교통사고가 난 후에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렌터카 파손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당국은 렌터카 업체의 무보험차 상해 및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률이 30%이하로 극히 저조하고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해 가입하고 있어 이용자가 교통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25일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무보험차상해 담보 등 보험종목의 미가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렌트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를 보상해주는 GAP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유도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렌터카 이용료에는 보험 가입료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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