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등 2명 해임권고

산업1 / 유명환 / 2014-07-10 10:38:12
계열사 합병과정서 가공 재고자산 신고한 혐의로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조석래 효성그룹 대표이사 회장과 이상운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에 대해서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대표는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대체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이러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점도 밝혀졌다.


한편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효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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