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세헌기자] 결혼정보업체 간 선두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서로 ‘부당광고’라고 신고했다가, 모두 관리당국의 제재를 받는 해프닝이 벌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그동안 부당광고와 과장광고를 보였다며, 듀오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계 1위를 주장하는 듀오는 지난해 경쟁업체인 가연결호정보를 동일한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해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점유율 63.2%’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모든 결혼정보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유이 아닌 주요 4개 업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다.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 역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듀오가 매출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기준으로 잡으면서 이같이 표현한 것은 동등한 비교기준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듀오는 앞으로 ‘점유율 63.2%’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듀오에 대한 이번 공정위 조사는 경쟁업체인 가연결혼정보의 신고에 따른 것이어서 업계 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듀오의 신고로 가연이 과장광고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두 업체 간 공격적인 점유율 전쟁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가연의 광고에 대해 유료회원수나 성혼률 등이 아닌 웹사이트 방문자수 순위에 따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과장광고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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