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동양증권 직원들의 투자 권유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 황모씨 등 8명이 “동양 계열사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 등은 피해액 4억600만원 중 우선 2억3000만원을 청구했다. 향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원금손실 여부와 채권 발행회사의 신용도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별의 강래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 권유 당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동양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했는지 여부"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직원들과 피해자들 간 녹음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동양 계열사의 금융상품에 29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개인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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