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간부들이 국고보조금을 개인 자금처럼 함부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자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총 36건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 3월 국고보조금 1억 3815만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적발된데 이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특별검사 결과, 적발된 사례로는 국고사업 운영 부당 19건, 회계운영 부적정 등 자총 내부규정 위반 17건 등 총 36건에 달했다.
안행부 승인없이 사업 변경추진 등 부당한 집행이 138백만원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경영실적은 당기 순손실이 108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도에는 퇴직한 직원이 7명 밖에 안됐지만 33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또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지출 92억원(총 수입은 93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70%를 차지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6월 사임한 박창달 전 회장 등 임원 5명이 예수금에서 총 14회에 걸쳐 2억여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박 전 회장은 예수금을 유용해 861만원, 93만원, 1억 1500만원 등 총 1억 2000여만원을 자신의 소득세로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이 소액 금액에서 총 43회에 걸쳐 4755만원을 길게는 288일간 유용했다.
명예직 회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많게는 매월 1100만원씩 5년간 총 5억75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안행부는 자유총연맹의 예상낭비와 부당 수의계약 사례도 추가로 적발했다.
단가나 시장 조사없이 홍보용 물품을 무려 1억568만원 가량 사용하고 1억원 이상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3건)으로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견적서도 받지 않은 채 최소 견적업체가 아닌 3개 평균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임용 결격사유 확인 절차 없이 전 직원을 채용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2명의 직원의 직위 해제가 이뤄진 규정위반 직원 채용 등 내부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안행부는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에 대해 연맹 측에 보조금 환수 및 차년도 사업비 감액 등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키로 하고 공금 유용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서기원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이번 특검을 통해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 보조금의 환수와 함께 한국 자유총연맹에 관련자를 자체 징계하도록 조치했다”며 “자총의 자체 회계운영, 제 규정 정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총연맹은 1954년 설립돼 현재 150만여 명의 회원이 등록된 국내 최대 관변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12억 원 정도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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