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1일 대형 상가·오피스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100여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 등 모두 4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분양금을 신탁사 계좌 대신 건설사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챘고, 건설사 측이 분양금의 일부만 대한토지신탁에 납부해 일부 입주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모두 40여명으로 피해금액만 25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투자한 입주자들은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유용한 혐의로 정모 회장과 서모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 회장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분양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정 회장은 검찰에서 분양금을 가로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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