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암 보험 피해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보험금 지급 미비에 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암 보험 피해 구제 사건 22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90.7%로 가장 많았다.
보험 모집이나 계약 등에 대한 불만은 5.3%, 병력 사항을 알릴 고지 의무에 대한 것은 4.0%에 그쳤다. 피해 구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보험사가 수용한 수용률도 4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생명 보험이 35.3%로 수용률이 가장 낮았고 공제 40%, 손해 보험 61.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보험의 ‘애매한 약관’ 때문에 이 같은 암 보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약관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가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인지가 불분명해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별로 같은 약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함에 따라 암 보험금 지급 기준도 달라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암 보험 가입시 보장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전에 자신의 병력 사항을 청약서에 적는 등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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