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대형 납품 비리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해양(주)(대표 고재호)이 이번에는 수급업체에게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측은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수급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단가 인하액 436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2009년 기간 중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Man Hour) 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결정·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조선업종에서 임가공 위탁시 하도급 대금은 시수(작업투입 시간)과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시수에 실제 작업 투입 시간보다 적게 적용했다.
공정위는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 관련 제반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음에도 이에 추가해 다시 생산성 향상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며 “이는 생산성 향상분을 중복해 적용함으로써 적정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부당 단가 인하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추가로 적용한 생산성 향상율은 2008년 6%, 2009년 7%였다. 또 생산성 향상율의 경우 하도급 대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수급사업자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적용됐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측은 “시수 산정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우조선은 또 “생산성향상분을 반영해 시수를 조정하는 것은 조선업체들이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구축한 작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향상률이 반영된 시수와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합의했다”며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음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그간 임률단가를 꾸준히 했음에도 공정위는 시수가 축소된 부분만 문제 삼아 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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