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포함), 다음커뮤니케이션과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광고내용 수정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지난 2011년 12월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우선 네이버와 다음은 시정방안에서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 관련해 동의의결 대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통합검색 시 화면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임을 표시하고, 추가로 “…검색에 대한 연관성과 광고주 입찰가를 고려해 보여집니다”라는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폐지 ▲우선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네이버만 해당) ▲파견상태 해소 또는 인력지원계약 체결(네이버만 해당)을 담고 있다.
시정안과는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다양한 구제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공익법인 신설,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에,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중소사업자와 이용자 상생지원 사업 집행 등에 각각 1000억원,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는 공정위나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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