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험동산 잔존물 처리 불법·편법 빈번...“낡은 관행 없애야”

산업 / 문혜원 / 2019-07-29 17:36:27
전문가, “보험유체동산 거래 합법화”보장 필요..제도적 장치 시급
금융소비자연맹, ‘보험동산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재수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 문혜원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재수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그간 보험동산(보상처리 물건)을 불법·편법거래함에 따라 연간 1조원 이상 보험료 인상 및 조세탈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험유체동산 거래를 합법화·투명성 확보 및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유체동산이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등 고가의 유체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사는 상법상 잔존물 대위 규정과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 규정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파손·손실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전재수 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로 나선 조규성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보험유체동산 거래실태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보험동산 유통과정에서의 위법사항들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유체동산 잔존물 거래 실태상의 문제점으로 ▲전손사고 차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의 문제 ▲보험업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 탈루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잔존물은 극심한 파손으로 고철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 유체동산은 재화 가치가 존재하는 ‘유형의 동산’을 의미한다.


조 교수는 “통상 전손(全損동)처리된 자동차는 ‘잔존물’이라는 개념하에 손보사가 잔존물대위 규정에 따라 법정취득하게 되는데 손보사는 자동차 매매업 등 등록할 수 없어 자동차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현재는 과거와 달리 직접 온라인을 통해 경매,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 등을 통해 판매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자동차관리법, 전자상거래 위반 소지가 있으며, 보험사가 시행하는 경매 사이트에 사전에 잔존물 업체를 소개하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명현 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는 ‘보험유체동산 처리대책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김명현 이사는 “그동안 일반보험에서는 손해사정회사가 현물가액의 30%까지를 유손비 즉 유체동산손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고객이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엔 유체동산의 가액을 전부 지급후 보험사와 계약된 지정업체가 팔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은 구시대적 방법으로 이제는 시대에 걸 맞는 합당한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동산채권협회 등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이어 “기존 현물대위의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만들고, 보험목적물 거래대금을 금전채권으로 변환 후 현금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손보사들은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으로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로 처리했다. 보험사가 보상처리 물건 가액을 모두 지급하면 보험동산은 상법, 민법상 보험사가 소유권을 갖는데 이를 처분해 현금으로 회수해 온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동산 가운데 규모가 큰 ‘사고 자동차’를 보험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해야하는데 보험사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어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대포차로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합법화 보장이 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충남대 맹수석 교수,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회장, 신동선 변호사, 정보거래산업협회 김명현 이사, 협성대 조규성 교수, 목원대 김명규 교수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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