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객, MMF 하루 예치 이자받을 듯

산업1 / 황지혜 / 2006-07-12 00:00:00
시중銀, MMF 하루 예치 이자지급 채비 금감원, 긍정적 유권해석 내릴 듯

은행에서도 머니마켓펀드(MMF)에 가입한 법인 고객들도 입금 당일 하루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 은행들이 법인 MMF 예치금에 대해 첫날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입급 당일 들어온 예치금을 하루동안 어떻게 운용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면서 "은행들은 은행업법에 따라 약관 승인을 거쳐 예치금을 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달부터 법인 MMF 익일매수제가 시행되면서 가입 당일 이자를 줄 수 없게 되자 보완책을 모색해왔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고객이 MMF에 자금을 예치하면 가입 당일 이 자금을 MMDA(수시입출금식예금)로 임시로 유치해,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우리, 신한, 국민은행 등은 금리 3.5% 수준의 MMF기업자유예금(가칭) 상품을 개발해 금감원의 약관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3일 내로 금감원에 약관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승인이 나는 대로 전산개발을 거쳐 빠르면 이달 하순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역마진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산정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국민은행도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MMDA 7일 이하 예치 고객에게도 개인, 법인에 상관없이 금리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 간접투자운용업법상에는 판매회사의 고유자산으로 간접투자기구 또는 간접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금융당국이 약관 승인을 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이 이미 법인 MMF 예치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으로 하루치 이자를 주고 있어 고객이탈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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