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이학영 의원실 제공]](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08/p179589899845583_73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CFD거래가 일평균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FD거래를 통한 보유한 주식이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FD는 주식과 지수, 통화,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국내시장에선 증거금을 낸 후 주식을 빌려 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CFD 거래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D의 일평균 거래액은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CFD 거래는 실질 투자자가 아닌 외형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공시가 이뤄지므로, 실질투자자 관점에서 지분공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이학영 의원은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CFD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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