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대우]](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223/p179589897763253_108.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 1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DC IRP계좌에서 리츠로 편입하는 서비스 사례가 나왔다.
23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상장리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DB(확정급여형)에서 상장리츠 매매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DC(확정기여형) IRP(개인퇴직계좌) 고객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
개정법 공포이래 미래에셋대우가 상장리츠 매매서비스를 우선 시작함에 따라, 초기 고객 유입을 선점할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운용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연말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가입하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인해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과 같은 낮은 금리의 상품보다는 다양한 투자자산에 분산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리츠는 수익률 향상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25일 IRP 이체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한번에 IRP 계좌 이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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