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07/p179589884718924_27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10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토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부부 범위를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치료 시술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이에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어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확인과 동거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과 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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