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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