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오는 7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금감원이 분실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 금융회사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만약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이 사실이 바로 전달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 업무도 함께 운영한다.
또 파인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송해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없애기로 했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할부·리스회사 등 일부계열 금융사가 개인 고객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도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뒤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야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했다면 파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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