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에 내린 리콜명령에 대한 청문회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비공개로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는 김광호 현대차 부장이 제보한 32개의 결함 의심사례 중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5건의 결함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청문회가 마련된 것이다.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대로 국토부는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 등(현대차)이 참석하게 되며 정부 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주장한다.
현대차 측은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청문회 결과가 공개되기까지는 앞으로 수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보여주고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최종 강제리콜 여부를 내놓기까지 청문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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