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지난해 12월 농심이 신라면, 너구리 등의 라면 브랜드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한 것에 이어 삼양이 다음달 1일부터 삼양라면을 비롯한 12개 브랜드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양라면은 기존 760원에서 810원으로 6.5% 인상되며 짜짜로니는 850원에서 900원으로 5.9% 오른다.
불닭볶음면, 나가사끼짬봉, 맛있는라면, 간짬뽕 등은 각각 5.0% 인상되며 최근 출시한 불닭볶음탕면, 김치찌개면, 갓짬뽕, 갓짜장 등의 가격은 올리지 않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인건비, 물류비, 스프 재료비 등 원가 상승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며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오뚜기는 지난 2008년부터 동결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를 진행하며 “올해는 라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팔도 관게자는 “라면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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