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와중에도…내부 ‘잡음’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측에 향후 1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료를 지불하게 됐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금호산업 소유의 상표 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7년 통합 기업 이미지(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과 ‘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번에도 지난해 맺은 계약이 이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사용료는 월별 연결 매출액의 0.2%로 책정된다. 이번에 계약을 맺은 금액은 119억4600만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월 단위로 금호산업에 지급하게 된다.
다만 상표권 사용 계약은 계약 기간(5월1일∼내년 4월30일) 중 해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 절차가 완료될 경우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해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실시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 부담 사실이 알려지자 아시아나항공 내부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전 직원이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절반의 인력만으로 운영한 데 이어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달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아울러 객실 승무원,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는 등 생존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안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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