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02년 이후 4번째로 재지정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토지거래량이 줄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됐으나 여전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도 전반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토지시장이 아직도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올해에 착공되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으로 인한 지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5일 관보공고를 거쳐 31일부터 2008년 5월30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54평 초과 △상업 60평 초과 △공업 200평 초과 △녹지 30평 초과 △용도미지정지역 27평 초과 등이며, 도시외의 지역의 경우 △농지 151평 초과 △임야 302평 초과 △기타 75평 초과 △도시재정비지구 6평 이상 등이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지게 된다.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는 5년이다.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지정기간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하지만 시장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며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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