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여파...금융권 국감 앞두고 ‘뒤숭숭’

산업 / 문혜원 / 2019-09-30 17:22:10
DLS·DLF사태 관련 증인 채택 두고 금융권 이슈 쏠림
이슈 빗겨간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 일단 안심분위기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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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앞두고 금융권에선 주요 사안이 될 증인 채택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은행 DLF사태, 보험업계 ‘암보험금 미지급’관련한 주요 금융사CEO증인채택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는 여야 간 조국 펀드 관련 증인 문제로 금융권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수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현재까지도 의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늘까지가 증인채택에 대한 협의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 금융위원회, 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졌다. 내달 8일 열릴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행장급 실무진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공매도 쟁점도 함께 포함된다. 정무위 행정실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3명 늘어난 274명의 기관 증인만 채택하고 일반 증인에 대해선 더 논의할 예정”아라며 “자세한 금융권 현안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국 펀드’여파로 인한 금융권의 주요 이슈가 가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DLF의 원금 손실 현황과 불완전판매 여부, 투자자 보호 방안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 1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 축사에서 “10월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DLS사태 사건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라 해당 은행이 가장 큰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정감사의 화살이 조국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쏠리자 보험업계에서는 은근히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보험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암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주요 보험사 증인 채택은 확실히 정해진 바 없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실손의료보험’ 관련해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제1본부장과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을 일반 증인에 포함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DLS사태가 이번 금융권 큰 이유이니만큼 지켜볼 예정”이라며 “암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사 CEO증인채택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 등 난타될 사안이 이슈가 있는 만큼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DLS사태로 인해 일단 벗어나 있는 분위기다. 카드 업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로 질타를 받았으나 올해는 국감 이슈에 빠져 있어 증인채택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 역시 이번 국회 국정검사는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DSR 규제로 인한 DSR 관리지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 수요를 전부 대체할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국정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한다. 늦어도 10월 1일까지는 증인채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증인 채택이 늦어질 경우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라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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