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공안직으로 분류된 법원 공무원이 30년 넘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왔고, 직무가 그대로인 만큼 지금의 보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공무원 보수 관련 대통령령은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는 검찰 직원 등을 '공안직군'으로 분류, 노조가입을 금지하되 다른 공무원들보다 평균 5%가량 높은 보수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법원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한 점 등을 문제삼아 법원행정처에 해결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임금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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