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로고 = 신한은행]](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715/p179589711143868_693.jpg)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쏠(SOL) 위임장’ 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에 간편 접속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쏠 위임장 서비스 시행을 이유로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설명했다.
기존에는 업무처리 당사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신한은행은 아울러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위임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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