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입찰 담합행위로 적발돼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132개 중 91개(69%)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정부가 담합한 기업에게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7월~2018.6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총 132개로, 평균 제한기간은 9.2개월이었다.
기간별로는 ▲4~6개월이 51.5%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하가 17.4% ▲24개월이 15.2% ▲13~23개월이 11.4% ▲7~12개월이 4.5% 순이었음. 입찰제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업이 68.9%(91개)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입찰담합으로 2회 이상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대림산업(주), 삼성물산(주), 삼환기업(주), 쌍용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지에스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등 총 12개 기업으로, 모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담합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담합 기업들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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