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로 임기 만료된 박우규·최승호 사외이사의 후임자를 10개월간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를 운영했다.
또 올해 이사회가 16번에 걸쳐 개최됐지만 현장에서 정식으로 열린 것은 단 한 번에 그쳤으며, 이사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의결·보고안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의결 조건으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찬성만을 규정해두고 있으며, 은행장의 재량에 따라 문서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사외이사제도 도입 취지, 의결 및 이사회 개최 문서대체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통과된 안건에는 임원 연봉규정 개정과 보수 및 복지 관련 제·개정권자를 경영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상향, 일상감사를 사전감사로 일원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이사회는 감사를 의결 과정에서 참여시키지 않았다.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관에 은행장과 전무이사, 이사(상임이사·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각각의 정수를 정해두지 않고 있어 김 행장이 상임이사는 추가로 임명하면서도 사외이사는 공석으로 비워둘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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