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부실시공‧불법행위 의혹 논란

산업1 / 김경종 / 2018-08-21 16:58:28
건설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특별감독 요구
건설노조 경기지부가 공개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부실시공 현장사진<사진=건설노조 경기지부>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태영건설(대표이사 부회장 윤석민)이 시공하는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에 따르면 경기도청 신청사를 짓고 있는 태영건설이 외국인 불법고용, 골조공사 공극(구멍)발생, 부실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과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건설지부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태영건설을 고발한데 이어 경기도의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경기지부는 “건설현장에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고용돼야 한다”며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에 골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가 철근 시공작업에 투입돼 부실시공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건물 곳곳에 콘크리트 밖으로 철근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고 곳곳에 공극(구멍)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건설지부는 태영건설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경기도건설지부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도록 몇 달씩 방치했다”며 “현장작업자들이 사고위험성을 제기하자 지난 8월 14일에야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시 근로가능한 비자인지 여부와 건설기초교육 8시간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인 삼지건설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있더라도 사측에 고지 의무가 없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신호수로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 “의사소통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4월 27일 경 타워크레인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노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골조공사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 공극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제조업과 건설현장은 다르다”며 “구조기술사의 자문 검토 후 보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부실자재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태영건설측은 “시방서에 있는 자재를 쓰는 등 기준에 맞춰 사용한다”며 “불량품이 일부 들어오기도 하지만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는 지난해 7월 착공해 오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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