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역 15개 건설사 공공공사 수주 ‘빨간불’

산업1 / 김세헌 / 2013-10-21 11:39:38
조달청, 담합비리 판정 ‘입찰제한’…건설업 타격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4대강 사업 공사를 담당한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3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지난 5월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취재를 제지하고 있다.

[토요경제=김세헌 기자]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 건설사들이 관급공사 입찰 제한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공사에서 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15개 대형건설사가 당분간 관급공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들 대형 건설사들의 매출 손실액은 12조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앞으로도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조달청은 15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오는 23일부터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됐다. 단순 가담한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에게는 4개월간의 관급공사 입찰금지가 내려졌다.

건설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담합 판정을 받은 대형 건설사들은 이번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건설사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재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정권 목표를 이루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소송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이번 판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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