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절차 진행할 방침” vs “소송전 속도 낼 것”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년간 이어온 대웅제약·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미국 ITC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보고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하면서 수입 금지하도록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지난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제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예비판결로 나보타의 미국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오는 11월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지만 수입금지 권고가 나온 만큼 기존과 같은 영업활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와 미국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나보타 사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지만, 대웅제약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을 바탕으로 현지 마케팅을 하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 전환으로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송전이 가속하는 상황은 대웅제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웅제약 측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ITC 예비판결 내용을 국내에서 벌이는 민·형사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소송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혐의가 진실로 밝혀진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국내에 난립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업을 검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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