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사상 최대 금액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에는 사업자간 위반 정도가 비슷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 단독 영업정지 조치는 없었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과한 과징금의 금액과 맞먹는 수준이며 올 7월에 부과한 669억원보다 1.5배 늘었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61일, 8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71일 등 총 132일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가 65.8%, LG유플러스가 62.1%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가 평균 41만4000원이었고 사업자 별로는 KT가 43만원, SK텔레콤이 42만1000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이었다.
방통위는 이번 징계에서 과열주도 사업자에게 2주간의 단독영업 정지를 실시하는 제재는 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방통위는 KT에 대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판단해 일주일의 단독 영업 정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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