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내년부터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가 공개돼 탑승자들의 편의가 강화된다.
정부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및 결항율이 높은 항공사들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운수권 차등 배분, 재취항, 증편 불이익도 부여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불합리한 항공관행을 없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대책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가 언론 및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및 결항율이 높은 항공사들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운수권 차등 배분, 재취항, 증편 불이익을 당한다.
또한 항공권 광고 또는 예매 시 유류할증료 및 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잘못된 항공관행도 시정토록했다. 우선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이나 시정권고 등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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