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우리투자증권이 올 한해 위법행위로 금융기관의 문책을 받은 대표적인 증권사로 나타났다.
29일 뉴시스가 '금융감독원 2013년 증권사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올 한해 위법행위로 총 11억77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냈으며, 금융당국이 위법행위를 이유로 문책을 요구한 증권사 임직원 수는 33개사 232명(임원 12명)에 달했다.
이들 증권사들의 구체적인 제재 사유는 ▲고객자금 횡령 ▲손실보전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타인명의 계좌알선 등이다.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금융위원회는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관 경고'와 함께 과징금 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하나대투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25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외국계 증권사인 제이피모간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체결정보 누설,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등으로 '기관 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한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40여명이 문책을 당했고, 하나대투증권(30명), 신한금융투자(26명), 미래에셋증권(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당한 증권사 임직원 232명 가운데 임원은 12명(5.17%)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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