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새해부터는 은행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이름이 바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바뀐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은행의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는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와 달리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시행 대상은 오는 4월 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 연장시)부터다.
2월 3일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IC칩이 부착된 카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2월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는 4월 1일 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위·변조 방지와 식별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하고, '비교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은행에서는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보험권에서는 청약 철회 가능기한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 가능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면 청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차량모델등급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과 폭도 달라진다.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아반테나 소나타 등 차량 모델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현행 21등급, -50%∼+50%인 할인·할증폭을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할증폭 -50%∼+100%로 바꾸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중 60개가 인하되고 66개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은 알기 쉽게 바뀌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주식 시장에서는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가 개선되고 펀드 슈퍼마켓 도입된다. 또 분식회계 관련 벌칙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이름이 변경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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