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수료 개편, “철새 설계사 딜레마 회복 안된다”

산업 / 문혜원 / 2019-09-05 18:12:22
2차년도엔 제한선 없어..“풍선효과”가능성 우려
“수수료 규정, 판매중심에서 소비자 유지로 바꿔야”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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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보험업계에 보험모집 설계사 수수료 개편 도입을 앞두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먹튀 보험설계사로 인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환영 분위기도 잠시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사업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찬반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철새 설계사 딜레마를 회복하기에는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과당경쟁 및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부수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일 예고한 설계사 개편방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판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제한해 현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률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GA 채널을 통한 신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손보사들의 평균 지급 수수료는 1400~1500%에 육박했다.


이에 2021년 도입되는 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아울러 가입 첫 해 보험모집 수수료가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제도를 도입해 병행 운용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설계사 지원 인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보험영업이 위축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적용시 사업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편안은 초년도 수수료 제한만이 있을 뿐 2차년도 이후 수수료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초년도에 발생해왔던 수수료 경쟁이 향후에는 2차년도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보험사들이 2차년도부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규성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지난해 경쟁 과열 이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시책 단속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200%의 수수료 상한선을 크게 넘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국내 보험사들의 영업행위 관련해서는 자율 영역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계약으로 인한 보험사 경쟁을 고려해 볼 때 2년차에 수수료가 쏠리는 풍선효과와 철새 설계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 경쟁은 한도 내에서 치열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악용한 또 다른 먹튀·철새 설계사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2차연도부터 수수료 경쟁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제도개선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 설계사 말고 신입 설계사의 경우, 계속분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도 우려했다. 설계사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이는 보험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일각 전문가는 “보험사들이 그간 꾸준히 쌓아놓은 신계약에서 창출되는 수입보험료의 차이가 수수료 경쟁의 구도의 변화를 초래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험사들의 전속 설계사 이탈 문제와 GA 채널에서 파생되는 질적 문제점은 차츰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진단도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이 설계사 수수료 체계 관련 핵심적인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이 마련한 ‘e-클린보서비스’또한 불량설계사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기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에서는 그동안 설계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가 만들어진 구조였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판매 중심으로 소비자유지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제언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현재 당국의 보험수수료 개편방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금융위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여전히 판매 중심, 초년도 중심의 수수료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국장은 “선지급 수수료와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수료 분급 기간”이라며 “수수료분급기간을 늘리고, 판매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되 수수료규정을 고객유지 중심으로 강력하고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험계약 경영공시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 정착률은 작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생보사는 평균 40.4%, 손보사는 평균 49.7%에 불과했다. 즉, 1년 이상 넘기지 않은 설계사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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