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꾸준히 인터넷은행 진출 의사를 밝혀온 키움증권의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를 특례법으로 진행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각 정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가진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으로 진행한다”며 “재벌·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들을 뒀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타진해온 키움증권에 대한 업계 관심도 모아진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1차 태스크포스(TF)당시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해 논의한 이후, 다른 인터넷은행이 진출했다"며 "최근 규제완화 이슈가 나와 인터넷은행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증권사의 은행업 진출을 역설하며 인터넷은행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가장 먼저 꾸렸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지를 보였으나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 다우기술이 지분 47.70%를 갖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 대상에 해당됐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의 10% 이상을 가질 수 없으며 ICT(정보통신) 기업이라도 최대보유 한도는 10%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직접 나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NH투자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은산분리로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성공적으로 이뤄온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국내 1위 온라인브로커리지 마켓 쉐어 기반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에셋대우 정길원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에 진입한다면 단순 증권 브로커리지 사업자에서 온라인 금융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미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 이후, 이러한 속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은행서비스는 보편재, 필수재, 일상재의 속성을 지녀 대상 고객 범주를 크게 넓힐 수 있다”며 “인터넷 은행이라는 관문(gateway)을 확보하면 고객 유치비용을 줄이고 기존의 브로커리지 또는 금융상품 판매로 더 많은 판매(Upselling)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제휴 파트너와 대출에서 파생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 연구원은 “전통적인 은행업의 대출에서 파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제거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정립하는지 관찰한 후, 주가에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며 “예대마진을 취하는 전통적인 은행업 진출과 다르다는 점을 시장에 설명해야 하고 금융업 고유 위험을 최소화 하는 현재 모델이 희석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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