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투자 실패해도 면책...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되나?

산업 / 문혜원 / 2019-09-04 17:46:26
금융위, “내달부터 금융사 핀테크 부수업무 범위 확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빠르면 내달부터 핀테크 부수업무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개발 기업 등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만약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수준을 낮추거나 면책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들 업무는 금융사가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같은 핀테크 업무에 대한 승인은 3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주요사항을 보면, 우선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기업을 열거적 포괄주의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핀테크 업종이 대상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과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등을 포함한다.


또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가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와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가능하다.


출자 승인 심사의 절차도 신속화 한다.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핀테크 투자 관련해서는 임직원 제재를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투자 실패 시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는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한다.


만약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감면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4일까지 핀테크사와 금융사간 의견을 수렴해 10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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