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하나카드(대표 정수진)는 이달 10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Ctrip'과 글로벌 기업 간 결제대금 정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Ctrip을 통해 국내 호텔 또는 리조트, 레지던스 등을 예약할 경우 국내 숙박업소는 이용자 체크인 후 2~3일 사이에 하나카드를 통해 숙박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Ctrip은 글로벌 시장 2위, 아시아 1위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다. 지난 2003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으며 가입회원 수는 3억 명, 전세계 호텔 네크워크는 75만개를 기록했다.
그동안 숙박업소는 숙박대금을 정산 받기 위해 체크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현금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하나카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숙박업소가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신청절차 없이 기존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숙박대금을 정산 받도록 했다.
Ctrip을 통해 이용자를 유치하는 숙박업소는 하나카드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16일부터 기존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Ctrip으로부터 받은 가상카드번호로 거래승인과 자금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모든 숙박업소는 하나카드와 카드가맹점이 계약되어 있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국내 중소형 독립 호텔이 이용 할 수 있다.
하나카드 정성민 미래사업본부장은 "하나카드가 보유한 해외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의 숙박가맹점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B2B 결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체간 자금결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하나카드와 거래하는 국내 가맹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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