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해외 부정사용 사고를 막기 위해 카드회원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사전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13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국 기록이 없는 회원의 신용카드에 대해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는 승인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부정 사용을 막게 된다.
반대로 회원이 입국한 뒤에 해외에서 카드 승인 요청이 들어와도 같은 방법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하게 된다.
서비스는 개별 카드사가 사전동의를 얻은 신용카드 회원의 식별정보를 여신협회에 제공하면 여신협회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회원의 출입국 여부를 조회한 뒤 카드사별로 하루 한차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드사는 고객의 출입국 여부만을 확인하게 되며 출국 국가나 출입국 시간, 귀국 예정 일자 등 자세한 개인 정보는 카드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료는 없으며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출국 전에 자신의 카드사에 연락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해외 카드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액은 2004년 현재 연간 74억원에 달한다.
여신협회 임 유 상무는 "출국여부 확인시스템의 운영으로 해외부정카드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국여부 확인시스템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 롯데카드 : 1588-8100 ▲ 현대카드 : 1577-6000
▲ 비씨카드 : 1588-4000 ▲ LG카드 : 1544-7000
▲ 삼성카드 : 1588-8700 ▲ KB카드 : 1588-1688
▲ 신한카드 : 1544-8800 ▲ 외환카드 : 158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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