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8월부터 막걸리·소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음식점도 65만개 음식점 전체로 확대
이르면 8월부터 막걸리와 소금,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방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5일부터 막걸리·청주 등 주류, 천일염 같은 식용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다.
막걸리도 앞으로는 원재료인 쌀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해당 업계나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부터는 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음식점이 현재 100㎡ 이상 식당에서 전국의 65만개 음식점 전체로 확대된다.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도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오리고기 식당은 4천800여 곳, 흑염소·양고기 식당은 660여 곳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류와 소금, 배달용 치킨은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제는 이들 제품의 유통과 소비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또 농식품부의 식품안전 시행계획의 2009년도 추진 실적과 올해 계획도 함께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이 시행계획에는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을 확대하고 국내산 쇠고기에 이어 수입산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력제를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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