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존대비 2.9% 오른 보험료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을 감안,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각 등급별(1∼50등급)로 재조정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험료는 2.9% 오르게 된다.
지난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와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59% 올랐으며, 인상된 재산표준액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10.74% 오르게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재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인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인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청년고용증진 차원에서 미성년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소형선망 어업의 조업가능구역을 확대하는 반면 제주도 주변해역의 경우 조업허가구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자원보호령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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